한국거래소 다음주부터 밤 8시까지 거래 연장, 넥스트 트레이드 영향
한국거래소 다음주부터 밤 8시까지 거래 연장, 넥스트 트레이드 영향
한국거래소 다음주부터 밤 8시까지 거래 연장, 넥스트 트레이드 영향일 것으로 풀이된다. 14일부터 밤 8시까지 에프터마켓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를 촉발하게된 이유는 넥스트 트레이드의 자본시장법 의해서 거래가 개시된 이유를 살펴본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만을 설립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법률은 없습니다. 201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즉 대체거래소(ATS)를 허용한 것이 법적 출발점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5항
다수의 매수·매도자를 대상으로 상장주식 등의 매매를 체결하는 회사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규정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2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 관련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자기자본, 전산설비, 거래량 한도, 시장감시, 최선집행의무 등 세부 요건을 정합니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됐지만 실제 사업자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넥스트레이드가 2023년 7월 예비인가를 받고, 2025년 2월 5일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거쳐 2025년 3월 4일부터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본인가 자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됐습니다.
| 프리마켓 | 오전 8시∼8시 50분 |
| 정규시장 |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
| 애프터마켓 | 오후 3시 30분∼8시 |
따라서 독자가 보신 대로, 한국거래소가 밤 8시까지 거래시간을 늘리는 것은 넥스트레이드가 먼저 시행한 프리·애프터마켓의 영향을 받은 경쟁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랫동안 사실상 독점하던 상황에서 넥스트레이드가 12시간 거래와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자, 한국거래소도 투자자와 거래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거래시간 연장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구분해야 합니다.
- 넥스트레이드 설립: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ATS 제도에 근거
- 넥스트레이드 영업: 금융위원회의 개별 인가
- 한국거래소의 밤 8시 연장: 새로운 거래소 설립 법안이 아니라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통해 시행

결론적으로, “넥스트레이드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의 길을 열어 놓았고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인가받은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은 넥스트레이드의 성공과 경쟁 압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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