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성수기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25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일본산 수산물 등 제수품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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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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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수
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기 간 : 2014. 8. 25 ~ 9. 6 (약 13일간)
? 대 상 :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공무원 등 유관기관 합동 ❖ 중점단속 품목
?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선물세트
? 거짓표시 우려되는 품목 :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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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추석 수요 증가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과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멸치, 굴비, 김,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를 추적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미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벌금 부과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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