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가 총장되는 대구대학교
과거 범법자라도 총장 될 수 없는 상지대학교
교육부의 오락가락 이중 잣대!
무능인가? 교피아의 전형인가?
지난 8월 22일(금) 교육부는 상지대학교 안정을 위해 비리전력자 김문기 총장 사퇴 촉구 및 임원취임 승인 거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향후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명시한 ‘사학의 공공성 앙양’을 위해 관할청으로써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바 이다.
하지만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 된 경우는 대구대학교(영광학원)에서도 이미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7월 21일, 교육부가 파견한 대구대학교 임시이사회(이사장 권혁재)는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등록금 4억5천여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홍덕률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등의 이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법규정은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반교육적, 반윤리적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구대학교 임시이사들이 등록금 횡령범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였다.
대구대학교에서 발생한 등록금 횡령범의 총장 임명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는 최근 상지대 사태와 연관시켜 볼 때 “이중 잣대 적용”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를 테면 김문기 씨의 상지대학교 총장 선임에 대해 교육부는 사퇴를 엄정 촉구하고 임원취임 승인 신청(2014. 8. 21)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교육부는 “비리전력자가 학교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이 1993년 교비횡령과 부정입학 지시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학비리의 상징’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2014년 7월 17일 등록금 4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홍덕률 씨의 경우, 그의 등록금 횡령 범죄는 2010년 3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에 발생하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고 있는 김문기 씨의 범죄는 2010년 3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죄과를 치른 지 20년 가까이 된 김문기 씨에게는 상지대학교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 지위 관련 현행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홍덕률 씨의 대구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대구대학교와 상지대학교 상황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구대학교 총장 임명 문제와 관련하여 말 바꾸기를 일삼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의 태도는 “교육부의 홍덕률 총장 세력 봐주기” 논란에서 비켜 갈 수 없다. 현재까지 등록금 횡령범의 총장 임명과 관련한 사립대학제도과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등록금 횡령범이 총장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2) 이념적 문제가 심각한 변절자가 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
4) 총장 선임은 임시이사들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
이처럼 자기변명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사립대학제도과의 태도는 대구대학교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이 점에 대한 책임을 사립대학제도과에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비교육적, 비윤리적, 비합리적 행정처리로 인해서 대구대학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구대학교 범법자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사이,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 씨는 1심이 선고한 2,000만 원 벌금이 항소심에서는 1,000만 원으로 감형되었음에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횡령범을 총장으로 인준한 현 대구대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에 따라 범법자 홍덕률 씨를 대구대학교 총장직에서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교육부가 교피아의 오명에서 벗어나 교육개조의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다음의 구호에 담아 그 실현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하나.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범법자 홍덕률을 대구대학교 총장직에서 즉각 해임하라.
하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등록금 횡령범을 총장으로 임명하여 학교윤리 파탄시킨 대구대학교 임시이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범법자를 대구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비리와 탈법 사실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하나.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구대학교 임시이사 선임 및 파견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 관리들의 비리와 탈법 사실을 엄중하게 규명하라.
2014. 8. 25(월).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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