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가동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단속
도, 시·군 합동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 등 단속, 홍보
경상북도는 3월 25일부터 5일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의성군, 군위군 5개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기초 법질서 확립캠페인과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역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 척결 홍보,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 단속 등이다.
도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시·군 자율적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박홍열 도 안전총괄과장은“도 전담 조직과 시·군 특사경을 합동으로 가동해 4대악 근절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사법 5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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