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병행실시 2년 연장
- ’11.12.31에서 ’13.12.31까지 연장 -
경상북도는 5월 1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2년 연기”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을 하였다.
○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을 중심으로 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26일부터 방문고지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도록 고지문을 전달하였다.
○ 오는 7.29일 전국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고 2011.12.31까지 새로운 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로명주소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년 더 연장을 하는 법안을 발의(이인기 의원)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화재나 범죄발생시 현장도착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병행실시 2년 연장기간동안 도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집 도로명 주소를 모두 알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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