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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8.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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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효율적 유해조수 구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경상북도는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피해신고 즉시 출동가능한 지역의 모범엽사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또는 기타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이 포함돼 있다.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 7,07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2,973마리, 고라니 12,196마리, 까치 2,047마리 등 총 18,306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경북도내 최근 4년간 야생동물 관련 농작물 피해액은 약 69억원에 달하며,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 4,580건 71억을 지원했다.

도는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전환 운영하고,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 광역수렵장 :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을 걸쳐 도지사가 수렵장을 설정

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작물 피해현황, 피해예방사업, 보상현황 등

 

연도별 농작물 피해 현황                                   (금액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4,642

1,689

1,332

1,621

멧돼지

3,089

1,138

904

1,047

고라니

918

271

309

338

까 치

268

108

43

117

청설모

64

29

15

20

기 타

303

143

61

99

 

※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역(건수)

비고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방조망

5,130

3,910

3,465

432

13

’12년

1,680

1,329

1,195

132

2

‘13년

1,767

1,260

1,104

146

10

‘14년

1,683

1,321

1,166

154

1

 

※ 재원부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농작물 피해규모 및 피해보상

구 분

피해규모(백만원)

피해보상(백만원)

보상율(%)

비 고

4,642

923 /(2,313건)

19.9

‘12년

1,689

283 / (796)

16.8

‘13년

1,332

296 / (738)

22.2

‘14년

1,621

344 / (779)

21.2

 

※ 피해규모 중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66.5% 정도 차지

※ 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수렵장 설정 운영

구 분

수렵장 설정 시․군

’12년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양, 청도, 예천, 울진 (10)

‘13년

의성, 청송, 성주 (3)

‘14년

영양, 영덕(2)

‘15년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6)

 

※ ‘15년도 수렵장 운영기간 : ’15.11.20 ~ ’16.2.28 (권역별 광역수렵장)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운영

기간

신고

건수

운 영 횟 수

포 획 실 적(마리)

출동건수

인원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

’12.8~11

5,195

5,301

7,229

7,601

2,303

3,599

1,464

235

‘13.7~11

4,002

4,287

8,752

10,732

1,501

6,584

2,191

456

‘14.7~11

7,070

7,954

11,668

18,306

2,973

12,196

2,047

1,090

 

시․군별로 피해신고 즉시 출동 가능한 모범엽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3개월 이내로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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