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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6년 자연재해 대비는 확, 달라진 풍수해 보험으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1.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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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연재해 대비는 확~~~ 달라진 풍수해보험으로


보험료인하, 신상품 출시 등 현행상품 대폭 개선



※보험요율의 대폭 인하


(주택 보험요율 평균) 15.0%인하 ’15년 0.07% → ’16년 0.06%

(온실 보험요율 평균) 27.8%인하 ’15년 5.33% → ’16년 3.85%


※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 확대


(주택) 유리창 파손, 5m²이내의 벽․지붕 파손 등

(온실) 비닐파손,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파손 등


※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금 지급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시행해 온 풍수해보험이 금년부터 대폭 개선되어 더 저렴하고 다양해진 상품들로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최근 3년간 우리 도내에는 큰 피해를 준 자연재난이 없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및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풍수해보험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개선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보험요율의 대폭 인하로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 주택 보험요율 평균 15.0%인하 ’15년 0.07% → ’16년 0.06%

※ 온실 보험요율 평균 27.8%인하 ’15년 5.33% → ’16년 3.85%


둘째, 기존 보험상품 외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가입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 확대

(주택) 유리창 파손, 5m²이내의 벽․지붕 파손 등

(온실) 비닐파손,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파손 등


※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금 지급

기존 : 정액형 보상 (소파, 반파, 전파) ⟶ 개선 : 실손형 보상(피해규모만큼 보상)


아울러, 구미시 등 9개 시군에서는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던 저소득층 및 온실 보험 대상자에게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찬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전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민들도 재해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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