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3.2.(수)~3.18.(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경상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위 기간 동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교육급여 사업은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직원 교육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부모들도 신청 기한 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반드시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교육비 지원기준 >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56%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5 | 학교장 추천 | ○ | ○ | ○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지원 방법>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
초등학생 | -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35만원 내외 |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17,600원 |
중학생 | ||||
고등학생 |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급여종류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 / 수업료 |
초등학생 | 39,200 | - | - | - |
중 학 생 | 39,200 | 53,300 | - | - |
고등학생 | - | 53,300 | 131,300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 26,650원 씩 연 2회 | 연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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