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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하 도의원,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5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통주택은 경과년수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문하 의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5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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