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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만희 의원,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 법안 발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4.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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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수) 밝혔다.

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는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정보 등) 및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 등)을 표시토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포장재 또는 용기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이외에 실질적인 의무표시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 또한,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출하·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의 자율에 맡길 뿐 별도의 의무표시기준이 없어 표시 없이 판매되거나 당도 등이 거짓 표시되어 유통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상품의 경우 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만, 유통과정 중 해체되어 벌크판매 되는 상품의 경우 원산지 외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포장농산물의 품종·등급·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다만, 점차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의 확산을 위해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농업인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표시 확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올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홍문표, 민경욱, 이양수, 홍문종, 조훈현, 김석기, 이우현, 서청원, 김도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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