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도라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7월 31일까지 지급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경상북도는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인 도라지에 대해,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품목은 2016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농림식품부가 분석한 결과 도라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에 충족됐다.
201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경북도 도라지 생산면적은 478ha로 전국 1,819ha의 26%(478ha)에 해당하며, 특히,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지역이 도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구 도량형 | 지급액 | 신 도량형 | 지급액(원) |
1평 | 572원 | 1㎡ | 173원 |
100평 | 57,200원 | 100㎡ | 17,303원 |
300평 | 171,600원 | 300㎡ | 51,909원 |
500평 | 286,000원 | 500㎡ | 86,515원 |
700평 | 400,400원 | 1,000㎡ | 173,030원 |
900평 | 514,800원 | 3,000㎡ | 519,090원 |
1,000평 | 572,000원 | 5,000㎡ | 865,150원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2016년 생산․판매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30천원(㎡당 173원)으로 지급이 결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6~7월)하면, 신청 내용에 대해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8~9월)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연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4일 도청회의실에서 시군 농정․산림부서 담당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취지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기 위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손재선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장은, “한․중 FTA(15.12.20)가 발효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으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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