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도의원,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상구 의원(포항)은 경상북도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거쳐,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이상 24세이하의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의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고, 계획을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상구 도의원
그리고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정착금의 지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를 규정하고,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능을 규정했다.
현재, 경상북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수는 1,811명이며, 2016년 기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은 약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구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대학진학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은 있으나 대부분은 아무런 대책없이 시설을 퇴소하고 있다”며,
“본 제정조례안은 18세이상의 시설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사회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훈련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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