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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명호 도의원 대표발의,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12.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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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대표발의,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경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편해소와 웅도 경북의 위상확립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하루빨리 신설돼야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이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경북의 각종 송사를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함으로써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웅도 경북의 위상확립을 위해 김명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도의원이 결의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1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심사했으며, 12월 20일에 열리는 제29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본회의와 2017년 5월 26일 본회의 등 두 차례나 도의회에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김명호 도의원


이번 결의안에서도 김명호 의원은 도민에게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북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인 까닭에, 대구지방법원은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고, 경북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웅도 경북의 위상에 걸맞은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①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②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그리고 ③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명호 도의원은 “도의회와 도청의 이전으로 신도청 시대를 개막한 현 시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문 즉,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아래에 촉구결의안 원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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