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김광림 의원,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폐지 주장

by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 18.
반응형


김광림 의원,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폐지 주장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교조를 위한 제도

전교조가 아닌, 학생·선생님·학부모 등이 교육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김광림 의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광림 의원은 1.18() 오전,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하여 추진중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대해 제도 자체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지원 가능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제한중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무자격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인사 중 전교조 출신이 약8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교원단체 출신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확대가 아니라,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광림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를 15%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은 시·도교육감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까지 특정 교원단체 출신들로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히며, “교장이 되기 위해 20여 년 넘게 한단계 한단계 준비한 일선 평교사들의 허탈감과 기회 박탈에 대해 교육부의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뿐만 아니라, 이미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백년지대계이자 신성해야 할 교육 현장을 정치·이념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허울뿐인 명목만으로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정부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