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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추석절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특별기동 단속반 운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9.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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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특별기동 단속반 운영



중요 항․포구 야간․취약시간대 수산자원보호 집중 단속




경상북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불법어획과 유통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13명)을 상시 운영하고 휴일과 저녁,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대 주요 항․포구,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게․전복․대문어․소라 등 불법포획․유통행위, 오징어 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동해구기선저인망 조업구역 위반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행위, 대게․붉은대게 암컷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 포획금지기간 : 대게(6.1.~11.30.), 전복류(9.1.~10.31.), 소라(울릉도, 독도 6.1.~9.30.)

※ 포획금지체장 : 대문어(400g)

※ 포획금지기간 및 암컷대게 미끼사용 행위 :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어업정지 30일)

※ 광력기준 위반행위 : 어업정지 30일



이원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대게, 전복 등 동해안의 지역특산어종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수산자원”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물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유통행위 감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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