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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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 공동발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 규제완화를 위해 항만구역, 공항구역 내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가공․조립․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 |
경상북도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앞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법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 공항구역 및 항만구역에 각종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당초 법률의 입법 취지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 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하였고,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항․항만구역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우선 비수도권의 공항과 항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수도권 지역에는 거대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가 새로이 조성되는 등 관련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 현 정부의 국토 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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