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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준열 도의원,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0.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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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열 도의원,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맹견과 길고양이 관리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 맹견과 길고양이의 관리 등 체계적으로 동물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준열 도의원

 

주요내용으로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맹견의 관리와 출입금지, 길고양이 등의 관리,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맹견과 길고양이의 관리,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해 보다 체계적으로 동물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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