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안내 자료
♧ 어떤 것이 디지털성폭력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 유통, 공유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
|
|
|
유포 협박 |
| 사진 합성 |
| 성적 괴롭힘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 | 상담신청 전화 02-735-8994 |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 |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②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③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④사이트의 URL, ⑤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 |
|
| |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 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
|
| |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디지털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
| 성폭력[디지털 포함] 피해학생 상담·보호 등 조치 절차 |
성폭력[디지털 포함] 피해 의심 |
| 성폭력[디지털 포함]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
⇩ | ⇩ | |||||||||||||||||||||||||||||||||
○ 상담 및 신고(수사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아동)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 성폭력 상담소 등 - 도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
| ○ 신고(수사기관)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함 | ||||||||||||||||||||||||||||||||
⇩ |
| ⇩ | ||||||||||||||||||||||||||||||||
피해학생 긴급 조치 | ||||||||||||||||||||||||||||||||||
○ 피‧가해학생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 배제, 신속한 징계조치 이행) ○ 응급 및 안전 조치 - 학교 내외 상담실(Wee센터,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 지원 ○ 관련학생 보호자 연락 및 학교 통보 | ||||||||||||||||||||||||||||||||||
⇩ | ||||||||||||||||||||||||||||||||||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
○ (학교) 상담, 사건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치료비 선지원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 ||||||||||||||||||||||||||||||||||
⇩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 ||||||||||||||||||||||||||||||||||
○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하여 성폭력 사안 조사(관련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결정 ○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 (사후 관리) 피‧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사안처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경북지역 성폭력[디지털 포함] 여성피해자 지원 시설[6개소]
구 분 | 기관명 | 관할 지역 | 주 소 | 기관전화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센터 | 경북동부 해바라기센터 | 동부권 |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루가관 지하 3층 | 054-278-1375 |
경북서부 해바라기센터 | 서부권 |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제일병원 7층 | 054-439-9600 | |
경북북부 해바라기센터 | 북부권 |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1층 | 1899-3075 054-843-1117 | |
여성긴급전화 |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 | 경북 | 김천시 평화동 245-103 | 1366 054-439-1367 |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 센터 새날 | 경북 |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 054-231-1402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경북 | 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6-2(송도동 465-4) | 054-282-1799 |
□ 경북지역 성폭력[디지털 포함] 상담소(10개소)
시 설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 고 |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길 8-3 | 054-278-4330 | 국비 지원시설 |
경북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 안동시 태화중앙로 60-1(옥야동 340-89) | 054-843-1366 | 〃 |
경주다움성폭력 상담센터 |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4-11 (2층) | 054-777-1366 | 〃 |
구미 여성종합상담소 | 구미시 광평길 41(광평동 88-10) | 054-463-1386 | 〃 |
영남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 구미시 문장로 12길 18 1층(도량동) | 054-443-1366 | 〃 |
필그림 가정복지상담소 |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외답동 845) | 054-534-5999 | 〃 |
문경열린종합상담소 | 문경시 남부3길 19 (모전동 74-4) | 054-555-4418 | 〃 |
경산 로뎀성폭력상담소 |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하양읍 금락리 656) | 053-853-5276 | 〃 |
(사)칠곡종합상담센터 |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왜관읍 석전리 571-1) | 054-973-8290 | 〃 |
새경산 성폭력상담소 | 경산시 경안로 132-1 | 053-814-1318 | 도비 지원시설 |
'경상북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북청년봉사단,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에 발벗고 나서다 (0) | 2020.04.04 |
|---|---|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0) | 2020.04.03 |
| 임종식 경북교육감, 수시 확대 제안하다. (0) | 2020.04.02 |
| 경북교육청, 학생 생명지킴이 센터 구축 (0) | 2020.04.02 |
|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나홀로, 희망나무심기’ (0)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