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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안내 자료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4.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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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안내 자료



어떤 것이 디지털성폭력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사이트의 URL, 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성폭력[디지털 포함] 피해학생 상담·보호 등 조치 절차

성폭력[디지털 포함] 피해 의심

 

 

성폭력[디지털 포함]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상담 및 신고(수사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아동)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 성폭력 상담소 등

- 도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신고(수사기관)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함

 

피해학생 긴급 조치

가해학생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 배제, 신속한 징계조치 이행)

응급 및 안전 조치

- 학교 내외 상담실(Wee센터,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 지원

관련학생 보호자 연락 학교 통보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학교) 상담, 사건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도교육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치료비 선지원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하여 성폭력 사안 조사(관련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결정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사후 관리) 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사안처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경북지역 성폭력[디지털 포함] 여성피해자 지원 시설[6개소]


구 분

기관명

관할

지역

주 소

기관전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센터

경북동부

해바라기센터

동부권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루가관 지하 3

054-278-1375

경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서부권

김천시 신음112

김천제일병원 7

054-439-9600

경북북부

해바라기센터

북부권

안동시 태사255

안동의료원 지하1

1899-3075

054-843-1117

여성긴급전화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

경북

김천시 평화동 245-103

1366

054-439-1367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

센터 새날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054-231-1402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6-2(송도동 465-4)

054-282-1799

 

경북지역 성폭력[디지털 포함] 상담소(10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길 8-3

054-278-4330

국비 지원시설

경북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안동시 태화중앙로 60-1(옥야동 340-89)

054-843-1366

경주다움성폭력

상담센터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4-11 (2)

054-777-1366

구미 여성종합상담소

구미시 광평길 41(광평동 88-10)

054-463-1386

영남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구미시 문장로 1218 1(도량동)

054-443-1366

필그림 가정복지상담소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외답동 845)

054-534-5999

문경열린종합상담소

문경시 남부319 (모전동 74-4)

054-555-4418

경산 로뎀성폭력상담소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하양읍 금락리 656)

053-853-5276

()칠곡종합상담센터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왜관읍 석전리 571-1)

054-973-8290

새경산 성폭력상담소

경산시 경안로 132-1

053-814-1318

도비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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