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신사 관련 보조금 횡령 변론 종결
검사 2년6월 구형, 6월 10일 선고
조선통신사 관련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문화단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5월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3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형사 단독으로 열렸는데, 재판장은 횡령중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들었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자료사진
변호인은 “횡령액중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 즉 현장에서 경비가 필요하거나 카드 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봉사활동비 등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지불한 금액들이 많다. 일부 공소사실과 다른 점은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사 구형이 있었다.
검사는 공소장에 대해 묻는 말없이 2년 6월의 구형을 재판장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다음 선고를 6월 10일 오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치고 다음 선고일인 6월 10일에 대해서 피고의 구속만기일은 6월 5일 이나 며칠간을 사이에 두고 선고가 남아 있어 석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있으며, 빠르면 이 보다 일찍 5월중에도 석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을 추진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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