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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공사, 가림막시설 가로수에 고정시켜 - 고정 안 시켜도 가림막 설치 가능

by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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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공사, 가림막시설 가로수에 고정시켜”

“고정 안 시켜도 가림막 설치 가능”

 

조양공원 정비공사가 7월부터 시작됐는데, 공사현장 가림막 설치 작업시 공사편의주식으로 고정 지주대를 벚나무 가로수를 이용하려하자 본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본사 앞 공사현장에서 2일 오전 가림막 설치 인부들은 공사주변 가림막을 세운 뒤, 중간 중간 지점에 지주목 대용으로 가로수 벚나무에 드릴을 가지고 작업한 후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이를 현장에서 본 본사 기자는 이를 제재하고 다른 곳에 고정시키라고 주문했다.

조양공원 정비공사 가림막시설

 


이에 현장 인부들은 가로수 벚나무를 고정 지주목 대용으로 할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약40미터 가림막 구간(벚나무 4그루가 있음) 벚나무에 지주목 대용으로 고정시키진 안았다.


이는 올해초부터 중앙동 도로확장 공사지 상가들을 철거하면서 모든 철거 공사업자들이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가로수 벚나무를 고정 지주목 대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하나도 벚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식으로 막무가내 공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본지에서 여러차례 지적했으나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중앙동 도로확장 상가 철거시 가람막 지주대를 나무에 고정시켰다

 

각 공사구간 가림막 설치시 가로수를 고정 지주목 대용으로 피해를 입힌 현장이 있으면 시민들이 나서 적극 지적하고 행정에 통보해 영천시의 값진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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