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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도,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경북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적극 홍보 -- 등록안내 홍보물 2,500부 제작, 읍면동 및 상담소 배부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2.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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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농업인으로서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동경영주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 팜플렛 2,500부를 제작, 시군읍면동과 상담소 등에 보급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20163월 도입되었으나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해 등록이 지지부진하던 중 2018년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경부지역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대상자 전체 10만명 가운데 6,289명으로 6.2%로 전국평균 6.9% 등록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장점으로는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자존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1644-8778로 가능하며 특히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절차없이 등록이 바로 가능하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캠페인을 추진해 등록율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생활개선회와 4-H회 및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등록하여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도별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여성)                                  (단위 : , %)

 

2018

2020.9월말

증감

(B/A)

대상

등록(A)

비율

대상

등록(B)

비율

서울

2,561

16

0.6

2,687

66

2.5

412.5

부산

5,105

99

1.9

4,848

136

2.8

137.4

대구

11,741

196

1.7

11,442

410

3.6

209.2

인천

7,440

25

0.3

6,957

60

0.9

240.0

광주

6,123

85

1.4

6,024

214

3.6

251.8

대전

5,892

55

0.9

5,646

90

1.6

163.6

울산

8,907

133

1.5

8,655

219

2.5

164.7

세종

4,127

21

0.5

3,981

59

1.5

281.0

경기

64,445

852

1.3

61,658

1,545

2.5

181.3

강원

38,672

1,664

4.3

36,879

3,769

10.2

226.5

충북

40,560

650

1.6

40,580

835

2.1

128.5

충남

74,654

5,282

7.1

71,113

6,784

9.5

128.4

전북

55,835

1,600

2.9

53,448

2,757

5.2

172.3

전남

82,173

2,715

3.3

77,915

10,811

13.9

398.2

경북

106,749

5,566

5.2

100,813

6,289

6.2

113.0

경남

74,581

3,552

4.8

70,601

4,739

6.7

133.4

제주

19,031

1,438

7.6

19,049

1,512

7.9

105.1

608,596

23,949

4.6

582,296

40,295

6.9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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