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각 행사에 피스 사용 불가”
조양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4호)에서 역사와문화 행사가 29일 밤에 열렸는데, 행사에 앞서 행사 진행 관계자들은 28일 현장에 나와 음향, 조명 시설 등을 설치.
설치 과정에서 조양각내 기둥과 문 등에 ‘피스’(타가 핀)를 박아 시설물을 달고 신발을 신은체로 조양각 마루에 올라가 작업하는 과경이 인근에 있는 시민에 목격.
이에 이 시민은 현장을 찾아 행사 관계자들에 신발 신고 올라간 것과 피스 사용 등을 지적.
행사 관계자들은 “너무 부득한 경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이 시민은 “조양각 마룻바닥이 지저분하더라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는 안내판도 있는데, 최소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일을 했어야 하며, 피스 사용은 본체 건물에는 절대 금지를 해야 한다. 문화재에 못 치는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알아듣게 설명.
이 시민은 또 조양각 같은 문화재에 행사하면 부득이한 경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때는 외지의 사례를 보면 별도 시설물을 하도록 기둥 옆에 보조 나무를 설치했으며, 처마 등에 보조 고리를 달아 끈 등을 연결하도록 한 것이 있으므로 견학 후 조양각에도 적용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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