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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의무화 않는 견종과 마찰

by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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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의무화 않는 견종과 마찰”


o...창신아파트앞 우로지에는 항상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 종종 개를 데리고 나오는 시민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시민들과 마찰.


내용인즉, 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와 지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7월 말 저녁 시간에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고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과 다른 시민들이 옥신각신.
이들은 “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왔다.”는 지적을 하고 개 주인에 주의를 촉구하자 학생들은 “이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종이다.”고 응수.


현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어 모여들어 개 주인을 나무라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자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일단락,


동물보호법에는 개 종류를 두고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데리고 다니는 종류(도사견과 그 잡종의개, 로드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등)와 입마개 의무화에서 제외된 종류가 있으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법을 떠나 안전장치는 필수항목.
우로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반려견 배설물 등으로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목줄과 입마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은 개 주인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
이들은 “내 개은 안 그렇다”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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