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12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 916동 교체
- 2011년 시범사업(328동)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경상북도는 환경부의『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에 따라 2011년 시범사업으로 건축물 328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완료하고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916동에 대해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을 마련,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10여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축(주택)부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4개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 경상북도에는 전국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9만동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14만동)으로 조사되었다.
○ 201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67동에 대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웃도는 328동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였고,
○ 올해는 건축물 916동에 대해 18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약 3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석면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과거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을 찾는 서비스도 2011년에 이어 실시한다.
○ 석면피해 질환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해당되며 질병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구제급여를 주소지 시․군청(환경부서)에 신청하면 석면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경상북도는 지난 해(201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25명을 찾아 신청토록 했으며 이 중 6명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구제급여 88백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25명 중 인정6, 불인정7, 심의중12)
경상북도 송문근 녹색환경과장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슬레이트 불법 처리나 무단폐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저감이 예상되며,
○ 아울러,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구제신청 절차를 소개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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