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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떴다방 식품 허위 과대광고 주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3.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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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 떴다방(신종 홍보관)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마세요! -

   경상북도는 ‘떴다방’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도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 허위․과대광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명 떴다방’ 등에서는

  ○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주면서

  ○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손님을 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떴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 즉시 가까운 시․군․구 위생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질병치료 효능 내용 녹취(동영상) 등의 증거자료 제출 시 처벌에 도움이 되며, ‘떴다방’이라고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경상북도 이순옥 식품의약과장은

  ○ ‘떴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현재 도내에는 시니어감시원 4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0명이 취약장소를 위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 아울러 도, 시․군․구에서는 각종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앞으로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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