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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도 의사상자 예우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4.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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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사상자 예우 관련 조례』개정 추진

- 고궁,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

 

경상북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들이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감면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상자증을 금년 4월 중에 발급하는 한편, 도에 설치운영중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등 6개의 도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상금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조례>

 

연번

조례명

관련조항

관계부서

1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21조

(입장료의 등의 면제)

녹색환경과

2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7조

(입장료의 등의 면제)

녹색환경과

3

경상북도청소년시설설치

및운영조례

제7조(사용료 등)

다문화행복과

4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

징수및관리조례

제6조(입장료 면제)

산림자원개발원

5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입장료 면제)

산림비즈니스과

6

경상북도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등)

민물고기연구센터

 

“의사상자”란 의사자와 의상자를 말하며

 

○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를 구하다가 사망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이다.

 

○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의사상자는 51명(의사자 37명, 의상자가 1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 지급 보상금과는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특별위로금은 의사자는 1,500만원, 의상자는 1~2급 700만원, 3~4급 400만원이 지급되며, 의상자 또는 유가족 26명에게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승태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려다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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