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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 지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조정 추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6.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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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조정 추진

 

경상북도에는 현재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1,871점으로 전국 문화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629점, 도지정문화재 672점, 문화재자료가 570점이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629점) : 국보 55, 보물 311, 무형문화재 12, 사적 97,

 

명승 14, 천연기념물 64, 중요민속문화재 76

 

※ 도지정문화재(672점) : 유형문화재 373, 무형문화재 30, 기념물 147,

 

민속문화재122, 문화재자료570

 

이번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중 역사성과 향토성․예술성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우수한 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하고, 아울러 향토문화보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자료 중 그 가치가 우수한 문화재를 조사하여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등급을 조정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등급조정을 위해

○ 지난 6월 1일 개최된 경상북도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고건축, 역사, 단청, 조경 관련 문화재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 특히, 이번 조사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 오래되고 가치가 탁월한 고택 및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적극 승격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지정 등급이 낮은 문화재자료를 도지정문화재로 조정할 예정이며, 건축물 문화재와 함께 동산문화재, 기념물 등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 문화재과장은

○ “우리도의 경우 타 광역시도보다 문화재 지정기준이 높아 현재 경상북도지정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신청함으로써 우리도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비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유산의 보고인 웅도 경북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및 국보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도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무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 념 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  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향토  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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