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12일부터 20일간 도내 전 지역 집중단속.. 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경상북도는 10.12일부터 20일간 도내 22개 시・군과 국유림관리소 등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산림청 주도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 단속반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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