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폭 확대 지원
내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510억원 지원, 금년대비 130% 확대
축사 소재지 시·군청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 접수 중
경상북도는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금년대비 130% 확대된 510억원을 지원하여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경북도 전 시·군청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 사업신청자격은 2011. 12.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로, 전업규모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꿀벌, 양록농가이다. 지원방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조방식(30%, 융자 50%, 자담 20%)과 이차보전(융자)방식(융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 지원된다.
※ 보조방식 : 한우 350~700㎡, 양돈 800~1,600㎡, 산란계·육계 1,380~2,300㎡, 낙농 540~1,080㎡, 흑염소 300두~600두, 꿀벌 100~200군, 양록 50~100두 기준.
※ 융자방식 ; 보조방식 사육면적(규모)을 초과한 농가
※ 지원기준 : 보조방식(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융자방식(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사육과잉으로 인하여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한육우 축사의 개축이 내년도에는 해제되어 한우농가의 사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북도에서는, 금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총 39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우 39, 양돈 42, 양계 35, 낙농 5호 등 전체 125호에 대하여 축사 개보수,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더 많은 축산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품질고급화, 생산성향상, 친환경축산 육성, 전염병 근절,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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