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경북도에서 해결한다
주요품목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예방정보 고지
경상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전국 단일망 ‘1372’번으로 상담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집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상담건수는 1,395건으로, 3년 전인 2009년 상담건수 826건에 비해 59.21%로 증가한 수치이다.
○ 전국 단일망 ‘1372’번은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소비자상담서비스로, 걸려온 전화를 전국에 있는 상담원에게 배분하여 신속하게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시스템을 말한다(서비스 개시일 : ‘10.1.4).
2012년 전체 상담건수 1,395건을 품목별로 분류해보면,
○ 소비자불만품목 TOP 10으로, 휴대폰(55건), 스마트폰(48건), 초고속인터넷(43건), 부동산담보대출(37건), 신발&용품(31건), 택배화물운송서비스(30건), 미분류서비스(21건), 의류․섬유(19건), 점퍼․자켓․사파리(19건), 콘도회원권(18건) 순으로
○ 경북도민이 가장 불만을 느꼈던 소비품목은 “휴대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최다접수품목별 10순위>
구 분 | 소 분 류 |
1순위 | 휴대폰 |
2순위 | 스마트폰 |
3순위 | 초고속인터넷 |
4순위 | 부동산담보대출 |
5순위 | 신발&용품 |
6순위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7순위 | 미분류서비스 |
8순위 | 의류․섬유 |
9순위 | 점퍼․자켓․사파리 |
10순위 | 콘도회원권 |
○ 휴대폰의 경우, 약정기간 종료 후 기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나 하자, A/S 등에 의한 상담이 대부분이고, 스마트폰의 경우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기기의 품질관련 상담이나 하자, 계약당시의 요금과 상이한 청구금액 등에 의한 상담이 증가했다.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약정기간 이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나 품질, 계약 당시와 다른 청구금액(요금) 등에 의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많이 이용될 서비스로 택배화물운송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본 서비스에 대한 상담 건수는 배달지연이나 파손, 분실 등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앞서 다룬 휴대폰,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택배서비스 등 4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 휴대폰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휴대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 근래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스마트폰은 기기의 하자에 대해 제품 구입 후 1년까지는 무상수리해 주도록 하고 1개월까지는 신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되었다.
○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구입할 당시 대리점이 구두상으로 제시한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과 계약 당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되었다.
○ 서비스 가입이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일시에 사용할 배송물을 사업자가 지연 배달하는 경우 운임의 200%를 배상하도록 한다.
○ 택배의 경우 운송장에 물건의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택배물품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장성학 과장은 “소비자의 권리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주장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상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빈번한 소비자피해 품목에 대한 정보를 모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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