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획기적으로 개선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경상북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규정」개정(2013.03.14)으로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개정은 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직종 및 직무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직종 내에서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차휴가제도를 개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 또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경조사휴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가사용과 관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6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종과 관련 없이 모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조정했다.
경상북도는 금년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명절휴가비를 기존 연간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데 이어,
○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이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재홍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해지고 사기가 북돋아질 것”이라며,
○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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