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은 미래의 든든한 ‘내 편’
근로복지공단, 5월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근로자에게 갑작스런 업무상 사고나 질병, 실업 등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 여파는 사업주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 이때, 고용‧산재보험은 위기의 순간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켜주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준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5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동안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확대 노력 결과,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1,576천 개 사업장, 산재보험 1,787천 개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고용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다.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다.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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