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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촌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부실 심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1.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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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부실 심각

 

 

- 농촌지역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서비스 대책 마련 촉구 -

 

 

 

이상용(영양)은 의원은 11월 15일 실시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부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용 의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도내 1-2급 중증장애인 2,434명에게 65개기관 1,490명의 활동보조인이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9월 말 기준 경상북도의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예산은 280억원의 48.3%에 해당하는 135억원만을 집행 하였으며, 특히, 예천(15.7%), 군위(15.8%), 영양(18.8%)은 매우 저조한 반면, 경산(66.6%), 칠곡(62.5%), 포항(61.7%)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집행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1시간당 활동급여는 8,550원으로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노인요양보호사 17,06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용 이원(영양)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수행하는 신변처리, 가사활동, 방문목욕, 이동보조 등은 노인요양보호사와 비슷하거나 어려운 현실임에도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활동보조인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특히 먼 거리에 사는(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 조례로 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를 제외하고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7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시군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로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용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시군 개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담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영양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활동보조인의 급여 현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경북도에서 추가지원을 부담하여 농촌지역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개선과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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