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정상화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기획 작품 이었다
현재 대구대학교는 총장부재 상태와 더불어, 이사 부존재 상태까지 겪고 있다. 대구
대학교가 처한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은 교육부, 정치권, 사법부의 절묘한 기획의 결과라
는 소문이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4일 대구대학교
(영광학원)에 대해서‘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감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대학교
공대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언로를 통해서 대구지역의 특정세력이 대구대학교를
독식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교육부, 정치권, 사법부가 여기에
동참한 정황이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임원 간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명분을
쌓아왔다. 사학분쟁조정의 최고 기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대구대학교의 분쟁
을 해결하고자 무려 세 차례나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그 집행기관인 교육부는 이를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행하는 대신 오히려‘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둘째, 법원은 이미 공개된 판결을 번복하면서까지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5명의 이사
중 3명의 이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당해 법원은 지난 4월 4일 집행정지결정을 판결하여 공개하였지만
이후 한 시간 만에 집행정지 기각결정이라고 판결을 번복하여 게시판에 공지했다. 우리 사
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해 법원은 이를 단순실수라고 해명하였다.
셋째, 지역의 여권의 핵심 의원들이 임시이사 선임에 관계하였다. 금 번 대구대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구성원과 설립자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온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여권 핵심인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 점이 문제시되자 지역 여
권의 한 정치가는 당초 교육부가 구상한 임시이사들이 중량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여기에 지역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4월 4일 사울행정법원이 공개된 판결을 번복하여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내리자마자 지역 유력 언론들은 임시이사 파견이 곧 (4억 5천만 원
교비횡령으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0만 원 실형을 받은) 홍덕률을 총장으로 인준하는 것이라면서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지역 언론들이 교비 횡령범 홍덕률 전총장의 총장 인준을 문제 삼기는커녕, 사실로 확정하여 지역사회에 유포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대구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관
할청인 교육부와 지역 정치권이 주도하고 법원이 거들어 만들어낸 작품임이 분명하다. 연
일 온 국민을 슬픔에 젖게 하는 세월호의 참사가 관재로 판명 난 지금, 대구대학교의 임원
간 분쟁 역시 관이 주도하고 언론이 힘을 보탠 학원사냥의 대표적 작품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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