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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집중 지원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1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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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집중 지원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한 겨울

 

 

경상북도는 동절기 동안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동절기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사각재대 발굴 및 지원계획’을 마련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12월을‘취약계층 발굴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민간복지단체, 읍면동 민관협의체 및 통(이)장 등 민‧관 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한다.

 

번 취약계층 발굴에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중지자, 창고‧공원‧터미널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등 소외계층과 소득 등 공적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 동절기 위기가정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발견된 취약계층은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직접지원 하거나 공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4인기준 최대 108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며, 난방비가 부족한 위기가구에게는 동절기 난방용 연료비로 월 8만 9천 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주거지원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주거‧시설 이용 등의 지원금액을 2014년 대비 2.3%인상 적용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이웃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의식 도 복지건강국장은“이번 동절기 소외계층 집중 발굴조사 및 지원를 통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2014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나.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다.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라.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마.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바.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마.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주 소득자가 일일근로자이면서 만성질환자로 갑자기 질환 악화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소득이 상실 된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중지 된 가구 중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재가 장기 와병자(만성질환자 제외)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적정성 판단기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기준

724,083

1,232,900

1,594,941

1,956,984

2,319,026

2,681,067

3,043,110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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