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현실화, 첫관문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 9일 가결, 김관용도지사‧지역정치권 합작
1kWh당 0.5원에서 1원+α로 100% 인상, 年세수 330억→660억원 이상 전망
9년여 만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100% 인상될 전망이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 전국세수 추계('12기준) : 754억 → 1,508억원(754억원 증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방재비용(1,140억원) 국가부담분 포함 시 실제 세율은 kWh당 1.5원 수준의 효과
도는 앞으로 거두어들인 원전세는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여 지게 되는데, 특히, 도 역점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이루어낸 것으로 특히,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의 지속적인 건의와 의원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외에 조원진 의원, 이철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준 결과라는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 동안 원전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원전세 현실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도내 원자력발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원전발전량 150천Gwh의 44.7%에 해당하는 67천Gwh로 국내 최대의 원전발전량으로 국가에너지 주권확보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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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월 현재 전국 원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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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인 원전 : 전국 24기(경북 경주 6, 울진 6/ 부산 기장 6/ 전남 영광 6) ❍ 건설 중인 원전 : 전국 8기(경북 울진 4/ 울산 울주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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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내용 |
개요
◦ '14.12.9(화) 11: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전체회의를 열어 원전세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가결
- 세율 : 현행 발전량 kWh당 0.5 → 1원(0.5원 증, 100% 인상)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비용 국가부담 조건(부칙)에 따라 실제 세율 1.5원 정도 효과
추진배경
◦ 2006년 원전세 도입 이후 그간 물가인상(21.4%) 등 여건반영
◦ 수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kWh당 2원) 등 발전원간 형평성 제고
◦ 원전관련 방사성비상계획구역 확대(8~10→20~30km) 등 반영
기대효과
◦ 원전시설 수용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크게 도움
◦ 경북지역 지방세수 연간 330억원 증가(330억 → 660억원)
※ 지난달 준공('14.11.13)된 신월성2호기분(70억원) 포함시 연간 원전세 4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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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경북지역 원전세수 증가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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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경북지역 원전 가동 및 건설】
‧ '13년 : 11기 가동 ‧ '15년 : 12기 가동(신월성 2호기 가동) ‧ '17년 : 13기 가동(신한울 1호기 가동) ‧ '18년 : 14기 가동(신한울 2호기 가동) ‧ '23년 : 15기 가동(신한울 3호기 가동) ‧ '24년 : 16기 가동(신한울 4호기 가동) |
향후일정
◦ '14.12.18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민주, 대전 유성) 상정
◦ '14.12.22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전해철, 민주, 안산상록갑) 심의
◦ '14.12.23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민주, 대전 유성) 전체회의 심의
◦ '14.12.28 본회의 의결 예정
◦ '15. 1. 1 지방세법 개정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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