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기탁금제도 신설
관내조합 1000만원 총회에서 정관개정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기탁금제도가 도입됐다.
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은 지난 11월 28일을 전후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 기탁금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각 조합마다 후보자 1인당 500~1,000만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었는데, 영천시 관내 모든 조합이 1,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기탁금 반환요건은 공직선거법과 동일하다. 후보자가 당선, 사망하거나 유효득표총수의 15%이상이면 전액, 10%이상~15%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10%미만을 경우에는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당조합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임원의 자격으로 경제사업 이용금액, 예적금 평균잔액, 대출금 평균잔액,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사업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등을 조합실정에 따라 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별로 액수 등이 조금씩 다르다. 대의원은 출자금만 규정을 두었는데 이번에 사업이용실적도 추가됐다.”면서 “기탁금제도의 도입으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영천에서는 고경.금호.북안.신녕.영천.임고.화산.영천축협.영천산림조합 등 9곳이며, 선거관련 업무는 영천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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