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현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란 주제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性범죄와 관련해 징계가 강화되는 등 변화된 공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성희롱 없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도지사 특별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육체적 행위(만지지 마세요), 언어적 행위(그런 말 마세요), 시각적 행위(보여주지 마세요) 등 성희롱의 유형과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안 등 실제적인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교육에 앞서“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직장문화 대신 성희롱 없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9월중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사이버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5시간 교육으로 진행 되며
▶ 집합교육은 오는 9월 18일 도청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현주 모․아․세(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연구소 대표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일반도민을 위해서도 ‘방방곡곡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적인 학교 성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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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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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희롱예방교육 |
성매매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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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목 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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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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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횟 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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