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내 농어촌 주택개량 778억원 지원
주택개량 물량 대량 확보 및 대출금리 대폭 인하
경상북도는 올해 사업비 778억원(농협융자금)을 들여 농어촌지역의 낡고 노후되어 현대생활에 불편한 주택 1,555동을 개량키로 했다.
개량대상주택은 도내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며,
신청자격은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자등이고 주택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의 범위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0%로 지난해(2.7%)보다 0.7% 낮아 농어민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융자한도액은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내(최대2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 2016년 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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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
2016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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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리 2.7% |
①고정금리 : 연리 2.0% ②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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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담보물 감정평가 금액이내 |
①주택 건축소요비용 이내 ②담보물 감정평가 금액이내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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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①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②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좌동 |
선택 |
※ 사업실적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지속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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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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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주
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 농어촌 마을 조성 |
❍ 사 업 량 : 1,555동, (2015년 1,715동)
※ 전국 9,080동 중 16.3%
❍ 사 업 비 : 77,750백만원(농협자금)
❍ 지원기준
∙대출조건 (대출금리체계 선택)
- 고정금리 : 연리 2%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대출한도
-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억원)
- 사업실적확인 불가시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 전년 : 연리 2.7%,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 슬레이트 : 210동 ❍ 다 문 화 : 18동
❍ 도시이주자 : 122동 ❍ 기타(신재생에너지, 한옥건축자 등) : 1,215동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16. 1월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통보
❍ ‘16. 1월 : 시․군별 사업물량 배정
❍ ‘16.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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