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임원 자격 엄격, 지방세 등 체납하면 이 통장 될 수 없어
각종 사회단체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해진다. 앞으로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영천시체육회 종목단체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이 되려면 10여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게 되면 이·통장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영천시로 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영천시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의 위치에 걸 맞는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체육종목단체-결격사유 명시
국민생활체육회가 해산되고 통합체육회가 3월 27일 이전에 출범함에 따라 각 종목단체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회장을 선출해야한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26일 열린 영천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된 영천시체육회 규약(임원 결격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사유(1~6호)에 해당되거나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징계처분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 그만큼 체육단체 임원이 되려면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영천시체육회 40개 종목단체 중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중복돼 통합대상인 20개 종목(검도·궁도·골프·배구·배드민턴·보디빌딩·복싱·볼링·야구·인라인스케이트·정구·테니스·씨름·축구·수영 ·유도·육상·탁구·태권도) 가운데 농구를 제외한 19개 종목에서 통합이 완료됐다. 기존 체육회 소속 5개 종목(레슬링·바둑·수상스키·우슈쿵푸·핸드볼)과 생활체육 15개 종목(게이트볼·국학기공·그라운드골프·낚시·댄스스포츠·산악·생활체조·스쿼시·승마·족구·파크골프·풋살·합기도·프리테니스)는 서로 중목은 되지 않아 통합대상이 아니다.
40개 종목 가운데 회장선거는 영천시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출 서류의 종류다. 지난 1일 영천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철)에서 시청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제출서류를 보면 신청서, 후보자추천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서약서 등이다. 선거일정은 오는 11일 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쳐 18일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시 문화체육과 김재필 담당은 “대한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 규약을 준용했다.”면서 “모든 종목에서 (통합체육회 규약에 따라)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하거나 아니면 올해 9월까지 임시회장 체제로 가다가 9월말에 대한체육회장이 선출되고 나면 (임기 4년의)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장-지방세체납자 안 돼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시민은 이·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영천시는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납액이 있으면 임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임명된 후에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시 이·통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천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지방세 세외수입을 완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천시 이·통장 405명과 반장 517명이 대상이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는 285개(639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시는 수년전부터 시장표창 수상자를 결정할 때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 한 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시 세정과 박상도 과장은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다. 민간단체의 회장에게 규정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권고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하고 “시의회 상정해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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