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 경북 못 돌아다닌다!”
경북도–도 경찰청–도로공사 3개 기관 합동, 240여명 참여
경상북도는 12일 경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범죄악용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 및 고액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도내 3개 기관이 업무협약(‘15.6.30)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에는 세무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240여명이 참여,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간선도로에서 차량용 단속시스템,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통행료 미납부 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명 대포차와 고질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활동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세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내 유관기관 간 체납자동차 합동단속 계획
❍ 단속일시 : 2016. 7. 12(화) 10:00 ~ 17:00
❍ 단속장소 :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주요도로
❍ 참여기관 : 23개 시군, 24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 주요내용 :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도 등 합동단속
주요 내용
❍ 경북도-경북경찰서-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합동단속 일제 실시
※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 업무협약 체결 : ‘15.6.30
❍ 유관기관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동단속 실시(8개 시군)
∙ 포항(포항IC), 안동(남안동IC), 구미(남구미IC), 영천(영천IC)
상주(상주IC), 고령(성산IC), 성주(성주IC), 칠곡(가산IC)
❍ 관할구역 내(주요도로 등) 2개 기관 간 합동단속(15개 시군)
❍ 단속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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