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축수산물 제외토록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
정에 따라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근)는 동법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
하는 건의서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는 동법 시행령에서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
게 낮은 가격 설정은 농축수산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 시행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위원회는 “경상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에 있어 각각 전국 32%와
21.6%로 가장 많고 특히 사과, 복숭아는 등 14개 품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적인 농도로써 법 시행시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등 정부의 농정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동법 시행시 농업 생산액은 8,193~9,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이럴 경우 경상북도 농업 생산피해액은 약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된다.
경상북도FTA대책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에서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학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공동 구성,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고 경북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북농정의 자문 역할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관협치 위원회로서, 지
난 한·미, 한·중FTA체결 당시에는 지방차원의 정책대안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23
개 과제가 중앙부처의 FTA보완대책 등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손재근 FTA대책특별위원장은“지역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지
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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