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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정숙 도의원,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11.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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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도의원,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경상북도의회 김정숙 의원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5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5년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사업, 복지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정숙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부족으로 스스로 권리보호가 곤란하고, 자립에 많은 훈련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돌봄 부담으로 부모 등 가족의 정서적 상태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며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족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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