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3.2.(목)~3.24.(금), 저소득층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 이용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 콜센터는 3월 2일부터 운영
도교육청 김창규 재무정보과장은“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직원 교육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부모님들도 제때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신청 기한 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하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교육비 지원기준 >
|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56%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
5 |
학교장 추천 |
○ |
○ |
○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지원 방법>
|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
|
초등학생 |
- |
학기중 중식비 전
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35만원 내외 |
가구별 인터넷통
신비
17,600원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구분 급여종류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 / 수업료 |
|
초등학생 |
41,200 |
- |
- |
- |
|
중 학 생 |
41,200 |
54,100 |
- |
- |
|
고등학생 |
41,200 |
54,1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
지급방법 |
연1회 |
27,050원 씩 연 2회 |
연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여러부처에서 교육급여수급자에게 주는 혜택(예시)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궁능 무료입장(문화재청), 전기요금 할인(산업통상자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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