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도의원,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독거노인을 위한 민․관자원활용과 복지전달체계 운용 지원을 규정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은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민․관자원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운용되도록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이영식 도의원
개정조례안에서 경상북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영식 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하여 민․관자원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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