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도의원, 도정질문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정책 마련,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문제와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윤성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경산)은 1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마련,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문제와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최근 복지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지원업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북도내 장애인, 아동, 노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012년 1조7천억원에서 2016년 2조5천억원으로 5년새 45%나 급증했으며, 최근 6년간(2012~2017년) 사회복지 관련 10억원이상 신규사업은 27개부분에 예산이 700억원으로 기존사업에 더해 매년 4~5개의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윤성규 도의원
도내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총 673명으로 1인당 평균 307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 332개 읍면동에 평균 2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1명뿐인 곳도 태반인 상황으로, 특히, 지난 2010년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의 접근권한이 복지직공무원들에게만 주어져 있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담당한 복지대상자가 폭증한 비대칭적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 행정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체계적인 건강치유 및 신변안전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번 이상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이러한 문제는 묻지마 범죄 및 흉악범죄 발생의 증가, 약물중독, 자살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어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고,
경북도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7.5명으로 전국 평균 26.5명보다 높은 실정이며, 특히 65세이상 노인 자살률은 46.8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29%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도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생애주기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정신보건관련 예방교육 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문제,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과 관련하여
2016년 기준 도내 전체교사는 21,281명으로,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는 전체의 11.8%인 2,519명에 달하며, 전국평균 11.4%보다 높고, 경기, 울산,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 도내 기간제 교사비율은 2014년 10.1%, 2015년 11.3%, 2016년 11.8%로 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밝히며,
특히, 정규교사와 차별받고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기간제담임교사 수는 2014년 1,074명, 2015년 1,291명, 2016년 1,40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 기간제교사 중 기간제담임교사 비율은 2014년 49.4%로 전국 5위, 2015년 53.1%로 전국 3위, 2016년 55.9%로 전국 2위라고 지적하고,
최근 3년간(2014~2016년) 정규교사 중 담임교사 비율은 59%로 정규교사 절반가량이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정규교사가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획기적인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책과 학교현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위해 정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명퇴교사는 총 1,791명으로 이중 440명(24.6%), 즉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되어, 이들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이 이중수급으로 비쳐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이들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층 등의 고용확대라는 기간제 교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도덕성을 최우선 하는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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