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의원 상고 두고 왈가왈부
●… 모석종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법무법인 세영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모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모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을 두고 왈가왈부.
만약 상고를 포기했다면 형이 확정돼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상고를 함에 따라 일정상 보궐선거가 없어졌기 때문.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상고를 하더라도 재판결과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건 대다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상고를 해서 시간을 끌면 조금이라도 더 의원자리를 유지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재판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가선거구에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의원이 한명 밖에 없다. 그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며 이유를 설명.
상고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본인의 선거도 아닌데 남의 선거로 의원직을 잃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끝까지 해 봐야 한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보궐선거를 하면 시 예산이 들어간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 선거만 하면 지역 민심이 갈라지는데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서도 상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한편 모 의원은 상고를 하게 된 이유와 관련 지인들에게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경주서 규모 3.3 지진 발생
●… 지난 3월 31일 1시 40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7㎞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
이날 지진이 발생하자 영천지역 대부분의 시민이 직접 몸으로 느낄 정도의 흔들림을 감지.
시민들은 “갑자기 건물이 쿵하는 느낌과 동시에 흔들이는 순간 ‘지진이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근 들어 경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 탓에 큰 불안감은 없었다. 이러다가 정말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 상황을 설명.
기상청은 지진발생하자 곧바로 안전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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