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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홍희 도의원, 산업단지의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도차원 대응 촉구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5.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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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희 도의원,

산업단지의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도차원 대응 촉구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경상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은 12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산업단지들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공업화의 상징이자 수출산업의 일번지로 불렸던 구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1%나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 인원도 2014년 기준 11만9천명에서 2017년 1월 기준 9만1천여명으로 3년 사이에 1만 8천명(16.5%)이 급감했다.


                               이홍의 도의원 5분 발언


이러한 어려움은 구미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포항, 창원, 울산 등 산업도시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조선, 철강, IT 등 특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6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로 지역 내에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 위기가 생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관리지역’으로,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지원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휴․폐업과 실직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 포항 등 도내 산업단지의 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 법령개정 과정에 있어 지역 의견수렴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위기에 처한 도내 산업단지들이 향후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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