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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석종 부의장, 상고기각 판결
모 부의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불법으로 유출한 여론조사 응답자료를 이용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회유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판결이 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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