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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모석종 부의장, 상고기각 판결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6.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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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석종 부의장, 상고기각 판결



모석종 영천시의회 부의장이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벌금 120만원)이 확정됐다.


모 부의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불법으로 유출한 여론조사 응답자료를 이용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회유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판결이 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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